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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처방전 환자 주민번호 미기재 의료기관 처분 주의

 ▲ 김명연 의원.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처방전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QR 코드로 대체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법 상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되어 있다. 처방전 발급 방식을 안내하고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방전에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특정업체가 제공하는 바코드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과 환자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특정업체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대신 QR 코드를 인쇄하게 하고, 약국에서 QR 코드를 인식하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 의료법(제12조, 처방전 기재 사항 등)에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의료법상 처방전에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처방전 예.

이를 적용하면,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의료법령 상 처방전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않고 QR 코드만 입력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며 의료단체를 통한 시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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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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