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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연초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로 업계가 떠들썩하다. 

식약처는 향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인정 후 10년이 지난 개별인정형 품목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 

식약처가 이같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재평가 방침을 밝힌 것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전면 개편했던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그렇다면 처음 재평가가 실시되었던 2008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과거 기능식품 업계를 돌아보고 재평가가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기능성원료 28종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건강기능식품 원료 28종에 대한 재평가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재평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품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시 재평가 품목 9종과 정어리펩타이드 등 개별인정 인정받은 뒤 10년이 경과한 주기적 재평가 대상 19개 품목이다. 

상시 재평가 품목의 경우 향후 올해 2월 공고 후 3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또 주기적 재평가 품목은 올해 8월 재평가 공고 후 기능성 원료 관련 영업자로부터 심사 자료를 12월까지 제출 받아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하는 일정이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향후 재심의를 거쳐 현재의 인정사항을 유지할 수도 있고, 변경 되거나 인정취소가 될 수도 있다.

출처 기능식품신문 뉴트라덱스 기자(joowon@hfoo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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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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